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 문화재청,배익기?간송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소장자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국가가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딱 두 종류의 원본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국보로 지정된 간송본과 달리 상주본으로 불리는 또 한 부는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상주본이 국가소유이며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장자는 순순히 내놓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씨가 공개하면서 드러난 세상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익기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용훈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
세상이야기
2019. 7. 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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