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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신청방법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관련된 뉴스가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가 4일
오픈됐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열고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가구별 지급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
에서는 "긴금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이용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는 그러면 꼭
세대주만 해야 되느냐?
아무나 하면 안 되냐?
질문하시는데요.
그런데
들어가 보시면
공인인증서를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부부
같은 경우에 아내가
공인인증서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의 본인
인증서로 조회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
가구원 수는
지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인 280만 가구는
4일부터 현금을 지급
받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4일 오후
5시쯤부터 오는
8일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 전달
체계에 활용하는 계좌
번호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수령할
경우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오는 18일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신청방법에 대해 잠깐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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